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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수표 거스름돈 일부 빼돌린 동종 전과 사기 항소심, 합의·피해 회복 소명해 즉일 선고 원심 파기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항소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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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세 명은 공모하여 커피숍, 음식점 등에서 물품을 구입하며 10만 원권 수표를 제시하고 거스름돈을 받은 뒤 그중 일부를 빼돌리고, 다시 잔돈으로 계산하겠다며 거스름돈 전액을 반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액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두 명은 집행유예, 한 명은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을 태신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동종 수법의 전과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들에게는 동종 수법의 사기 전과가 2회 이상씩 있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려면 1심 이후 달라진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 구금 기간 등 새로운 사정을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양형기준 분석과 항소이유의 구성 태신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한 뒤 1심 판결이 가중 요소를 과도하게 평가하였다는 점과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양형부당 항소이유를 구성하였습니다. 2. 시인·반성과 구금 사정의 피력 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을 받은 의뢰인이 일정 기간 수감되어 구금 생활을 한 점, 의뢰인들 모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 합의와 피해 회복 자료 제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여 준 자료를 수집·제출하여 1심과 달라진 양형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벌금형·집행유예 항소심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에 즉일 선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집행유예를 받았던 두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을, 실형을 받았던 의뢰인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동종 전과가 있는 사기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기준에 맞는 양형자료를 갖추면 원심 파기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첫 기일 즉일 선고로 파기를 이끌어낼 만큼 설득력 있는 양형 변론을 준비합니다. 1심 형이 무겁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