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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캠핑장 텐트 침입해 재물 절취한 동종 누범, 피해자 처벌불원서 받아 벌금 900만 원 실형 회피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주거침입, 절도
결과 ㅣ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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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캠핑장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텐트의 출입문 지퍼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는 벌금형이 아니면 곧바로 실형에 더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위기였습니다. 동종 누범이라는 최악의 조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설득력 있는 정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반복 범행의 배경과 가장으로서의 사정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해 온 데에 건강상의 배경이 있었다는 점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라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2. 피해자 설득과 합의 성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이례적인 처벌불원 탄원서 확보 합의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받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임에도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9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에 따른 추가 복역을 모두 피하였습니다.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은 벌금형이 아니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정상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가장 불리한 조건의 절도 사건에서도 합의와 탄원서 확보로 벌금형을 이끌어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사건이 생기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