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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퇴사하며 회사 납품대금 5천만 원 임의 수령한 등기이사 업무상배임, 체불임금·정산금 소명해 합의 없이 집유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결과 ㅣ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의 납품대금 채권 5천여만 원을 임의로 수령하였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채권을 임의로 수령한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있었고 거래내역상으로도 부인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액이 5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재직 중 자신의 돈으로 회사 경비를 메꾼 적이 다수 있었고 정산받아야 할 임금도 남아 있어, 회사와 사이에 금전적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와의 다툼 때문에 통상의 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대신 체불임금과 정산금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밝혀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사실관계 인정과 양형 중심의 전략 수립

태신은 수사 과정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되, 회사에 대한 체불임금과 정산금의 존재를 적극 주장하여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임금 등 청구의 소 제기로 채권 존재 입증

회사를 상대로 별도의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체불임금과 정산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사 참여와 정상 변론

변호인이 직접 조사에 참여하여 위 전략을 실행하고, 재판에서 의뢰인이 회사 경비를 사비로 부담한 사정과 채권 관계, 반성하는 태도를 정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체불임금과 정산금의 존재 등을 양형 이유로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금전적 합의 없이도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요약

피해 회사와 금전 다툼이 있어 합의가 어려운 배임 사건에서는 오히려 그 채권 관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부터 형사와 민사를 결합한 전략으로 합의 없이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회사와의 정산 문제로 배임 고소를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금현준변호사금현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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