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병원 조교수의 소관 외 환자 기록 열람 의료법 개인정보탐지 고발, 처벌 규정 범위 분석해 불기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개인정보탐지)
결과 ㅣ불기소처분
|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 환자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개인정보탐지)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학병원 교수에게 형사처벌은 병원 징계와 교원 신분, 나아가 의사 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은 접근 기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열람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이 처벌하는 구성요건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즉 처벌 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수임과 절차상 부주의의 솔직한 인정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이 소관 외 환자의 기록에 접근한 절차상 부주의는 솔직하게 인정하되, 그것이 곧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미수 처벌 규정 부존재와 정당한 사유 조항 분석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죄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정보를 실제로 취득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탐지 행위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문과 판례로 정리하였습니다. 3. 처벌 대상이 아님을 집중 소명하는 의견서 제출 의뢰인의 열람 경위와 목적, 실제 취득한 정보의 범위를 위 법리에 대입하여 의료법상 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징계·면허상 불이익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전자의무기록 접근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의료법의 처벌 규정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법 조문과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료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환자 기록 열람으로 고발이나 조사를 받게 되신 의료인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