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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중앙선 넘어 불법 좌회전한 오토바이와 충돌 사망, 피해자 과실 우위 소명해 무보험에도 벌금 700만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특법위반(치사) 등
결과 ㅣ벌금형선고

1. 사건내용

대학 졸업을 앞둔 의뢰인은 친구를 스쿠터에 태우고 근처 식당으로 가던 중,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며 불법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충돌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하였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과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무보험이라는 사정이 겹쳐 검사는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의 불법 좌회전에 있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사고였기에, 과실의 비중을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양형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수사 단계 합의의 선행 완료

태신은 사망 사고의 양형에서 합의가 전제 조건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먼저 성공시켜 두었고, 재판에서는 합의 성립을 바탕으로 과실 소명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2.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이 사고 원인임을 소명

사고 지점의 도로 구조와 진행 경로를 정리하여 피해자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도로를 횡단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고, 의뢰인의 과실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정도에 그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피해자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근거로 한 선처 호소

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의 대학생이라는 사정과 사고 후의 심리적 고통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700만 원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징역 1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망 사고에 무보험까지 겹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 등 피해자 과실이 사고의 주된 원인인 사망 사고에서는 합의를 먼저 마친 뒤 과실의 비중을 정확히 소명하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수사 단계 합의와 과실 소명을 결합하여 징역 구형을 벌금형으로 바꾸어 냈습니다. 상대 과실이 큰 사망 사고의 피의자가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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