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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진입 사고에서 상대 좌회전 차량의 과실도 인정받아 약식명령 벌금 감액, 정식재판 벌금 150만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특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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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처분하였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됩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하는 벌금은 피의자의 단독 과실을 전제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쌍방 과실이 인정되면 그 액수가 부당하게 높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 태신을 찾았고, 태신은 상대 차량의 과실을 재판에서 인정받아 벌금을 감액받는 것을 목표로 대응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대방 무혐의 처분의 판단 범위 검토 태신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신호위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다른 과실은 판단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2.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의무 위반 강조 피해 차량 역시 교차로에서 좌회전으로 진입할 때 교차로 내 상황을 살펴야 할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블랙박스 영상 분석 자료 준비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 차량이 신호 변경 직후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장면을 정리한 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감액된 벌금 150만 원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감액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청구된 양형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입니다. 요약 교통사고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의 과실은 벌금 액수를 좌우하는 중요한 양형 사유이며, 검찰이 이를 판단하지 않았다면 정식재판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약식명령의 판단 범위를 분석하고 블랙박스로 상대 과실을 입증하여 감액을 이끌어냅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혼자 기소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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