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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신호위반 사망사고 교특법 치사 1심 집행유예에 검사 항소, 원심 양형이 가볍지 않음을 소명해 항소 기각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검사 항소 기각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1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습니다.

교특법 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구금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1심을 맡았던 태신이 항소심도 이어 맡은 이 사건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양형 사정을 다시 정리하고 검사의 항소이유가 이유 없음을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검사 항소이유의 분석

태신은 검사가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는 구체적 근거를 분석하고, 그 주장이 1심에서 이미 고려된 양형 사정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2. 원심 양형이 가볍지 않다는 의견서 제출

사건의 내용과 피고인의 양형 사유, 즉 사고 경위와 피해 회복 노력, 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집행유예가 결코 가벼운 형이 아니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1심과 일관된 변론과 양형 자료 보강

1심에서 제출한 양형 자료에 항소심 시점까지의 반성과 생활 태도를 보강하여 제출하고, 1심과 일관된 변론으로 재판부가 원심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사 항소 기각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어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사망 사고에서 1심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검사의 항소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항소심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된 변론으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검사 항소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되셨다면 1심 변호인과 함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오기정변호사오기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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