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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진입 사고, 블랙박스로 상대 좌회전 차량 전방주시 과실 입증해 정식재판 벌금 150만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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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운전자가 모두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는 과실이 없고 의뢰인에게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되며, 검찰은 통상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불복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므로,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면 기한 내에 대응해야 합니다. 쌍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뢰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지운 검찰 처분을 납득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기 위해 태신을 찾았고, 상대 차량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양형에 반영시키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상대방 무혐의 처분의 판단 범위 분석 태신은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신호위반 여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고 전방주시의무 등 다른 과실은 판단되지 않았다고 보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점을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2.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자료 준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해 차량이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직후 교차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진입한 장면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분석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3. 좌회전 차량의 전방주시 과실 입증과 양형 부당 주장 피해 차량 역시 교차로에서 좌회전 진입 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청구된 벌금은 부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50만 원 재판부는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전제에서 청구된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요약 검찰이 한쪽에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교통사고라도 블랙박스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여 벌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약식명령의 판단 범위를 분석하고 정식재판에서 객관적 자료로 쌍방 과실을 입증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청구 기한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