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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조교수의 소관 외 환자 전자의무기록 열람 의료법위반 고발, 미수 불처벌 법리로 불기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개인정보탐지)
결과 ㅣ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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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에서 조교수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님에도 병원 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환자의 개인정보를 탐지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개인정보탐지)으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료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대학병원 교수에게 유죄 판결은 형사처벌을 넘어 교직과 의사 면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열람 행위가 의료법이 처벌하는 개인정보 탐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실제로 정보를 취득하는 데 이르렀는지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개인정보 탐지 미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부존재 태신은 의료법상 개인정보 탐지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개인정보를 실제로 취득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이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는 열람의 적법성 의료법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탐지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이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목적에 비추어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3. 실수는 인정하되 처벌 대상 아님을 집중 소명 의뢰인이 절차상 부주의했던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의료법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행위가 형사처벌되는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의견서로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교직·면허상의 불이익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전자의무기록 열람이 문제되는 의료법 사건은 행위의 외형보다 구성요건과 처벌규정의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법의 세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임을 입증합니다. 환자 정보 열람으로 고발이나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