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85건
병원 직원이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행위가 문제돼 원장이 의료법위반 혐의로 수사받게 된 사건.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직원의 검찰 조사에 입회해 변호, 원장은 미입건으로 형사·행정처분을 모두 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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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의원 원장이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했는지가 문제돼 의료법위반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과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판례·행정해석을 검토해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조사에 입회하며 의견서를 제출,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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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환자가 한의원 봉침(약침) 치료 후 두드러기·장염·근육통·관절통 등이 발생했다고 주장해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 수사를 받은 사건. 진료기록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변호,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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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고용주 원장이 이중개설 금지를 위반해 개설한 의원의 명의상 원장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사기죄 수사를 받게 된 사건. 증거와 사실관계, 사기죄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경찰·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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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대학병원 의사가 신약 임상시험에서 피험자 문진 등을 간호사에게 전적으로 맡겼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사의 검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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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의원 원장이 간호조무사들에게 환자의 아픈 부위에 치료약을 바르고 주무르게 했다는 내용으로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수사를 받은 사건. 사실관계와 의료법 규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사·간호조무사의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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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배 변호사대학병원 수련의가 수년 전 출장 독감 예방접종 아르바이트를 한 것이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으로 문제된 사건. 환자의 요청에 따른 의료기관 외 진료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검사를 설득해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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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공소로 1심 유죄를 받고 항소한 사건. 지급시기에 따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갈리는 사안에서 영업사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유사사건 처분결과를 제출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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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 원장이 기숙학원에서 수능을 앞둔 학원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로 입건된 사건. 학생·학부모의 요청 등 특별한 사정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함을 검찰에 강력히 주장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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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성형외과에서 3차례 교정·수술을 받은 환자가 분쟁 후 보건소에 진정해 진료기록부 미기재 혐의로 고발된 사건. 혐의사실이 없음을 주장하고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 공소시효가 완성됐음을 피력해 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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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병원 조교수가 자신의 소관 환자가 아닌데도 전자의무기록의 개인정보를 탐지했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 고발을 당한 사건. 탐지 미수의 처벌규정이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 점을 집중 소명해 불기소.
사건 자세히 보기 →식약처 허가·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영장 청구까지 있었던 사건. 법리오해 부분은 다투고 인정할 부분은 양형기준에 맞춘 양형자료로 대응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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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중 변호사허가·신고 없이 의약품 원료를 수입해 당뇨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사건. 범죄 성립에 의문이 있음과 주거·도망·증거인멸·재범 우려가 없다는 구속사유 불비를 피력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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