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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앞 보행자 충격 12주 골절 교특법 치상, 끈질긴 통화 끝 합의 이끌어 벌금 400만 원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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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보행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12주가량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공소가 기각되지 않으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상해가 12주에 이르러 금고 이상의 형도 배제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고 발생과 의뢰인의 과실이 명백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만들어 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와의 직접 소통을 통한 합의 도출 태신은 교통사고 범죄의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여, 수차례 피해자와 직접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고 회복 상황을 살피며 설득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반성과 초범 등 정상 자료 정리 확보한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자신의 과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 사고 당시 저속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벌금형이 타당함을 변론 합의 성립과 정상 자료를 바탕으로 12주 상해라는 결과에도 불구하고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400만 원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400만 원의 관대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도 가능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과실이 명백한 교통사고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며, 합의는 끈질긴 소통에서 나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고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보행자 사고로 중한 상해가 발생해 걱정이 크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