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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황색신호 교차로 사고 5주 상해, 상대만 무혐의 처분되자 정식재판 청구해 벌금 150만 원 감액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ㅣ벌금형 선고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방 신호가 직진에서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5주간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신호가 막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특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는 신호 변경 직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한 피해 차량 운전자의 과실도 무시할 수 없었음에도, 검찰은 신호위반을 이유로 의뢰인만 약식기소하고 상대 운전자는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쌍방 과실 사고에서 한쪽만 책임을 지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받고 벌금을 감액받을지가 판단의 갈림길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블랙박스 영상 검토와 정식재판 청구 제안

태신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차량에도 분명히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것을 의뢰인에게 제안하였습니다.

2. 상대방 무혐의 처분의 한계 지적

재판에서 상대 운전자에 대한 무혐의 처분은 신호위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일 뿐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 다른 과실까지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쌍방 과실을 근거로 벌금 과다 주장

블랙박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 차량의 과실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쌍방 과실 사고임에도 검사가 청구한 벌금 액수는 의뢰인에게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 산정된 것이어서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150만 원으로 감액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사가 약식명령으로 청구한 벌금을 감액받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요약

쌍방 과실 교통사고에서 한쪽만 기소되었다면 약식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정식재판으로 상대방의 과실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블랙박스 분석으로 상대 과실을 입증하여 벌금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한 약식명령을 받으셨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한 내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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