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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불화로 점포 금고에서 수차례 현금 절취, 상습성 지적에도 합의와 의견서로 기소유예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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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가게의 고용주와 불화를 겪던 중 충동적으로 점포 금고에서 수차례 돈을 훔쳤고, 이를 알게 된 고용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당하여 검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절도로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의뢰인의 절도가 일회적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것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상습성을 들어 죄질을 좋지 않게 보고 있었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고용주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반복된 행위가 상습적 범행이 아니라 특정한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위였음을 소명하여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인 고용주와의 합의 노력 태신은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의뢰인의 사죄 의사를 고용주에게 전달하고 피해 변제와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2. 상습성 판단에 대한 반박과 양형자료 수집 반복된 행위가 고용주와의 불화라는 특정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절도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의뢰인의 전과 여부와 반성, 생활 환경 등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3. 검찰에 기소유예 요청 의견서 제출 사건의 내용과 의뢰인의 현재 사정, 재범 방지 의지를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변호인의견서에 나타난 의뢰인의 사정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여러 차례에 걸친 절도라도 그 배경과 경위를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쓰면 상습절도로 무겁게 처벌되는 것을 막고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절도 사건에서 상습성 판단을 다투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직장 내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사 초기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