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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기숙학원 수험생 단체 독감접종으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의료법위반 입건, 예외조항 소명해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1. 사건내용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의뢰인은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기숙학원에서 학원생들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접종을 받은 학생들은 수능을 앞둔 재수생들로, 협소한 기숙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어 독감 유행이 시험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학원이 단체 접종을 요청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도록 하면서, 제2항에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등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은 물론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의뢰인은 몇 달간 병원 운영이 중단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보건소 자체조사에서 의뢰인은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다고 설명했으나, 보건소는 왕진 시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의뢰인의 접종이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환자·보호자 요청 등 특별한 사정 입증

태신은 수능을 앞두고 독감 전염을 막아야 했던 사정, 다수 학생이 병원을 오가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해야 했던 사정 등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이 있었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예외조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검찰에 주장하였습니다.

2. 의료인으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점 소명

접종 과정에서 의뢰인이 문진과 관찰 등 의료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하여, 의료기관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형식만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3. 처벌 시 발생할 불이익과 행위의 공익성 호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병원 운영이 중단되어 환자와 직원까지 피해를 입는다는 점과, 수험생을 위한 선의의 진료였다는 점을 함께 호소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

검찰은 의뢰인의 접종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그에 따른 행정처분, 병원 운영 중단의 위험에서 모두 벗어났습니다.

요약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는 형식적으로 보면 위반처럼 보여도 의료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의료법의 구조와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여 의사의 진료행위가 적법했음을 입증합니다. 왕진이나 출장 진료로 의료법위반 조사를 받고 계시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윤태중변호사윤태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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