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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의 특정 업체 발주 업무상배임 고발, 경영진 교체 후 감사 경위 밝혀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업무상배임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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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회사의 중국어 프랜차이즈 사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업자 대상 사업 홍보와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교재, 학원 물품 등의 발주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의뢰인이 특정 업체에 발주하거나 발주 단가를 높이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회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정리해 고발한 경우 개인 직원이 혼자 방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발주 업무의 특성상 외형만 보면 배임으로 오해받기 쉬운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실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발주가 정상적인 업무 판단이었는지, 회사가 왜 갑자기 개인 직원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는지를 밝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설명해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고발의 배경이 된 경영진 교체와 감사 경위 파악 태신은 의뢰인의 설명을 통해 회사의 경영진이 바뀌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재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실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새 경영진이 개인 직원들을 상대로 부당한 감사를 벌이며 분쟁이 시작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발주 업무 처리 과정의 상세 소명 특정 업체 발주와 단가 결정이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과 품질 관리, 납기 등 정당한 업무상 판단에 따른 것이었음을 발주 자료와 업무 흐름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3.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입증 의뢰인이 발주를 통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여러 정황으로 정리하여, 업무상배임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음을 효율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 처리 과정과 고발 경위에 관한 태신의 설명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직적 고발에도 의뢰인은 형사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요약 회사가 직원을 업무상배임으로 고발하는 사건은 경영권 변동이나 내부 갈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배경을 밝히고 업무 판단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발주·구매 업무의 실무를 이해하는 변호사가 불법영득의사 부존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합니다. 회사로부터 배임 고발을 당하셨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