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_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결과 ㅣ구약식 벌금, 일부 학대행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국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교사로 특수학급 아동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체벌 또는 방치하였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학급 아동들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거나, 때리거나, 방치하였다는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같이 근무하였던 보조교사가 촬영한 동영상, 일지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자세한 혐의내용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견서를 통하여, 증거관계가 불명한 학대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는 한편, 앉았다 일어서기, 책들기 등 동영상에 찍힌 행위들이 아동의 자위행동을 다른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과정에서 행한 것이었음을 설명하고, 여기에 의뢰인의 학대고의가 전혀 없었으며 특수교사로서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불분명한 학대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을 불기소(증거불충분)처분 하였으며, 앉았다 일어서기, 책들고 있기 등의 행위에 관하여는 2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아동의 비적응행동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아동학대라는 무거운 죄로 처벌받게 될 위기를 맞았으나, 태신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후 적극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검찰의 일부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도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취업제한명령 없이 벌금의 처분만을 받아, 교사신분을 유지한 채, 교육당국의 경징계만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