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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거상술 후 혈종·괴사 발생 업무상과실치상 고소, 조사 입회와 의견서로 혐의없음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불기소처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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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사인 의뢰인이 시행한 리프팅 수술(안면거상술) 후 환자에게 혈종과 괴사 등이 발생하였고, 환자는 시술상 과실과 전원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자는 법적 절차가 아닌 시위 등의 방법으로 다액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의료행위에서 과실이 인정되려면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과 그 위반이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수술 후 합병증은 과실 없이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술 과정과 사후 조치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사 고소와 별도로 환자 측의 시위와 다액 배상 요구까지 이어지고 있어, 형사 대응과 함께 병원 운영에 대한 방해를 막고 민사상 책임 범위를 정리하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진료기록과 의학자료의 면밀한 분석 태신은 진료기록, 의학자료 등 증거자료와 문제된 행위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시술 과정과 사후 조치가 의학적 기준에 부합하였음을 정리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입회와 의견서 제출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충분히 대비하고 경찰 조사 단계에 입회하였으며,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법리에 따라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3. 시위 대응과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환자 측의 시위에 대하여는 가처분 신청 등을 조언하고, 민사적으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책임 범위를 법적 절차 안에서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민사 조정으로 원만 해결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채무부존재확인소송(환자 측 손해배상 반소)에서는 적절한 조정금을 지급하는 선에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요약 수술 후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사고 고소는 진료기록과 의학자료를 바탕으로 주의의무 준수와 인과관계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자 측의 시위와 배상 요구는 민사 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의료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와 민사를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성용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