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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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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순순히 줄 상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건, 주 계좌를 먼저 묶어 소송을 빠르게 끝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이혼·위자료·재산분할 청구 — 계좌 가압류로 조기 종결
결과 ㅣ화해권고결정

1. 사건내용

이혼 소송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순순히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 줄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조기에 강한 압박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예금 등 채권에는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에 대한 가압류는 법원이 쉽게 인용해 주지 않으므로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보전처분을 먼저 받아둘지가 전략의 핵심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보전처분 우선 전략의 제안

태신은 상대방이 순순히 금전을 지급하게 하려면 주 계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놓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2. 가압류 결정의 확보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여 배우자의 주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태신의 조력으로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3. 소송 제기와 협상

가압류 결정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쥐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대방의 빠른 승복, 화해권고결정으로 조기 종결

상대방이 빠르게 승복하여 의뢰인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었고, 가압류 결정을 근거로 확실하게 금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요약

상대방이 순순히 지급할 사람이 아니라면 소송보다 보전처분이 먼저이며, 이는 기간 단축과 회수 확보 모두에 효과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신은 소송 기간을 크게 줄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이 걱정되신다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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