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아서 1억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채권가압류신청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
결과 ㅣ채권가압류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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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최근 알게된 사람으로부터 법인설립시 필요한 잔고증명에 사용할 1억원을 임시로 빌려주면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자신의 통장 원본과 주민등록증, OTP카드 등을 제공하면서 안심시키기에 이에 속아 1억원을 송금하였으나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해둔 상황이었으나, 상대방이 자신의 계좌로 1억원을 이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기에 상대방이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은 의뢰인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과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려는 시도를 한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의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큰 매우 급박한 상황임을 피력하여 의뢰인이 송금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 재판부는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태신이 청구한 1억원의 금액 전부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요약
채권가압류신청의 경우 보전처분이라는 특성상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을 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태신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고, 적시에 대처한 결과 채권가압류신청이 인용되어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금액을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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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