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병원 홈페이지에 허위문구를 기재했다는 혐의를 받은 의료법위반 분류 ㅣ의료형사
사건 ㅣ의료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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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자로 병원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현혹할 수도 있는 허위문구를 기재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문구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무자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며 혐의에 대하여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이 과거에 동일한 혐의로 처벌받았던 건을 근거로 그 당시의 문구에서 지난 시간만큼 기간을 가산하여 광고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의도하여 게시한 것이 아니라 광고를 담당한 자의 단순한 실수임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혐의없음]
요약
자신이 고용한 자로 인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았다면 형사처벌 외 부당하게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태신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처벌을 면하고 부당한 경제적 손실을 없앨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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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