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금전편취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사기
결과 ㅣ각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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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사업자들이 현금이 많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반 사업자인 고소인에게 자신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제하고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을 인출하는데에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확인하고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만 제출하고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추가제출하지 않은 점, 고소인의 진술 및 고소장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의 피해 내역조차 확인하기 힘든 점을 들어 기한 내에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수사의 실익이 없음을 수사기관에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각하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각하처분 을 하였습니다.
[각하처분]
요약
고소인의 무리한 고소로 인하여 부당하게 피의자로 몰려 수사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의뢰인은 한 차례이외에 소환조사 없이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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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