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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고교생 등굣길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가장 가벼운 1·2호 보호처분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공중밀집장소추행
결과 ㅣ보호자에 위탁(1,2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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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17세의 고등학교 학생으로, 등굣길 지하철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소년법상 가능한 한 가벼운 보호처분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이지만, 19세 미만 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가정법원이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의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나, 무거운 처분은 학업 중단과 시설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엄격해진 상황에서, 재범 위험이 낮고 가정에서의 보호와 교육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학생이 가정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형태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재범 방지 노력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 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상담과 교육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2. 보호자의 계도 의지 입증 의뢰인의 부모가 자녀의 계도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가정에서의 보호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학업과 장래를 고려한 양형요소 제시 학생 신분인 의뢰인의 학업과 장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설 수용 없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는 처분이 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가장 적합하다는 점을 적절히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 및 2호 처분(수강명령) 법원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년법상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과 2호 처분(수강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였고, 의뢰인은 가정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약 소년의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으로 처리되지만 처분의 수위에 따라 학업과 장래가 크게 좌우되므로, 재범 방지 노력과 가정의 보호 능력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절차에 놓이셨다면 소년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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