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백화점 주차장 시비로 쌍방폭행 고소, 블랙박스 분석으로 죄가 안 됨 무혐의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상해, 모욕
결과 ㅣ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백화점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를 시도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다른 차량이 주차를 방해하며 경적을 울려대고 의뢰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을 폭행 등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상황이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서로 몸싸움을 한 사건은 수사 실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양쪽 모두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판례도 싸움 중의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아 정당방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이를 피하기 위한 행위에 그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공격하였고 자신은 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그쳤다는 점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폭언과 상해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가해자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블랙박스 영상의 정밀 분석

태신은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걸어오며 의뢰인에게 상해까지 입힌 장면과, 의뢰인은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2. 정당방위 법리에 따른 의견 개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상대방의 폭언·상해 책임 부각

상대방이 반복적인 폭언과 함께 의뢰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영상으로 입증하여 사안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 죄가 안 됨 무혐의, 상대방 벌금 150만 원

검찰은 태신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의뢰인의 폭행 혐의에 대하여 죄가 안 됨의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반복적인 폭언과 상해를 가한 상대방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주차장 시비처럼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은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기 쉽지만, 블랙박스 등 객관적 영상으로 상대방의 선제 공격과 자신의 소극적 저항을 입증하면 정당방위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폭행 고소를 당하셨다면 영상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해무혐의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고영성변호사고영성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