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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남의 휴대폰을 자기 것으로 착각해 가져간 절도 입건, 혐의없음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절도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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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을 순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가져갔습니다. 과음으로 다음 날 늦게 일어난 뒤에야 휴대폰이 다른 사람의 것임을 알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였으나 그 사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으로 하려는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가져간 경우에 성립하며, 자신의 물건으로 착각하고 가져간 경우에는 이러한 의사가 없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변명으로 취급되기 쉬워, 객관적 정황으로 착각의 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절도범으로 몰릴 위험이 큽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휴대폰을 뒤늦게 확인한 점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과정에서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긴 점 등이 겹쳐 경찰이 절도를 의심하게 되었으므로, 착각이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과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범의 그것과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착각 가능성의 객관적 입증 태신은 의뢰인 본인의 휴대폰과 이 사건 휴대폰의 기종·색상·케이스 등을 비교하고 해당 클럽의 조명 상태 등에 관하여 사실확인을 거쳐, 어두운 환경에서 두 휴대폰을 착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경찰에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2. 통화내역을 통한 반환 노력의 입증 피해자와의 연락 과정에 관한 통화내역을 확인하여 의뢰인이 휴대폰이 타인의 것임을 안 뒤 곧바로 반환하려 노력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 3. 절도범과의 행동 차이 강조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다 반환한 점 등 의뢰인의 행동이 절도범의 그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수사기관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단순 착각으로 휴대폰을 가져간 것임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단순한 착각에서 비롯된 해프닝도 신고와 입건으로 이어지면 절도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착각이었다는 점은 객관적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착각하여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사정을 정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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