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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 목적의 반복적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신청, 항고심 기각으로 방어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회계장부열람등사
결과 ㅣ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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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 회사는 회사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부터 회계장부를 열람·등사하겠다는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인 측은 과거에도 의뢰인 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 기각된 적이 있었고, 이번 신청 역시 별다른 사유 없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었습니다. 상법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지만,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열람 청구가 회사 업무의 운영이나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 목적 또는 회사에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등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청구로 보아 거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회계장부 열람이 허용되면 회사의 내밀한 경영 정보가 영업 방해 목적의 주주에게 넘어가게 되므로, 의뢰인 회사로서는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신청의 법률상 요건 검토 태신은 신청인의 주식 보유 요건, 청구 이유의 구체성 등 상법이 정한 회계장부열람청구의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 사건 신청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신청의 부당성과 권리 남용 주장 과거 동일한 신청이 기각된 경위, 이번 신청에 별다른 새로운 사유가 없는 점, 회사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이 있다는 점을 정리하여 신청이 권리 남용으로서 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항고심 대응 신청인의 항고에 대하여도 원심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법리를 보강하여 대응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항고 기각 법원은 태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항고를 기각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영업 방해 목적의 회계장부 열람을 막고 경영 정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요약 주주의 회계장부열람청구권은 중요한 권리이지만, 영업 방해나 회사에 불리한 목적으로 반복 행사되는 경우 회사는 그 부당성을 입증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의 반복적인 열람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회사 분쟁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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