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배우자가 지인 부탁으로 휴대폰 개통·우편물 수령, 마약 밀수 공범 혐의없음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결과 ㅣ혐의없음(증거불충분)
|
|---|
|
1. 사건내용 외국 국적인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생활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같은 나라 출신 여성의 부탁을 받아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해외에서 보낸 우편물을 대신 받아 주었다가 마약 밀수의 공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타국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호의로 도움을 주었을 뿐이었으나,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이라는 중대한 범죄의 피의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매우 무거운 범죄이며, 밀수에 사용된 휴대전화 명의자나 우편물 수령인은 실제 밀수범과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다만 공범으로 처벌하려면 밀수 사실을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부탁을 들어준 것에 불과한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외국인인 의뢰인으로서는 언어와 절차의 장벽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에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웠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체류 자격에도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범행 가담 가능성 부존재의 소명 태신은 의뢰인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직장에 성실히 근무하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마약 밀수 등 범죄를 저지를 동기나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2. 호의에 의한 부탁 이행 경위의 정리 휴대전화 개통과 우편물 수령이 지인의 부탁을 호의로 들어준 것일 뿐이며, 의뢰인이 우편물의 내용물이나 밀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3. 공모 관계 부존재의 법리 변론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밀수에 대한 인식과 가담 의사가 필요하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공모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과 체류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요약 휴대전화 명의 제공이나 우편물 대리 수령은 호의로 시작되더라도 마약 밀수 공범이라는 중대한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마약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신속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태중 변호사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 | 온라인 상담 신청의 접수와 회신, 상담 이력 관리 |
|---|---|
| 수집 항목 | 1:1 문자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답변 받을 방법, 상담 내용 변호사 방문상담 : 이름, 연락처, 사건분야, 상담 내용 |
| 보유·이용 기간 | 상담이 끝난 날부터 1년. 상담에 이어 사건을 맡기신 경우에는 사건 기록의 일부로 사건이 끝난 날부터 10년 |
| 동의 거부 |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면 온라인 상담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02-599-1112)로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