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아동학대 혐의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아동복지법위반
결과 ㅣ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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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20여 년간 성실히 일하여 오던 중 아동이 책상 근처에서 의뢰인의 팔에 매달려 주저앉는 것을 보고 아동이 바닥에 넘어져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잡아 들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수사기관이 알아 줄 것이라는 마음으로 홀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이러한 경찰의 사건처리 이후 의뢰인에 대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사건 당시의 CCTV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동학대에 관한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아동의 팔을 잡았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하여 언론사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기사를 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태신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아동학대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요약
의뢰인은 20여 년간 어떠한 사고 없이 성실하게 아이들을 가르쳐 왔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잘못된 대처로 인하여 아동학대라는 범죄가 인정되어 억울하게 처벌 받을 상황에 처하였습니다. 그러나 태신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자신의 명예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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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