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사적인 연락을 요구한 사건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카메라등 이용촬영 등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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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직장 기숙사에서 동료 여성 직원이 샤워실 문을 열어두고 몸을 씻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후, SNS를 통하여 익명으로 해당 동료 여성 직원에게 위 사진 등을 보내며 연락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 항소심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판단될 위험성이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태신에서는 촬영사진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는 한편, 수사기관을 통한 사과편지의 전달 등 기타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를 받고자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태신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1심에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하였고, 항소심 역시 검사에 항소에 대하여 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요약
수사단계에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에 대하여는 부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지하여 이에 대하여는 자백하되, 협박 등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기타 양형사유를 취합하여 대응한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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