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부터 간헐적으로 만나오며 ‘썸’을 타고 있던 여성을 오랜만에 만났으나, 여성이 곧 헤어지고 귀가를 원하는 상황에서 아쉬운 마음에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배웅하였다는 강제 성추행의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여성과 일종의 ‘썸’관계에 있던 것은 사실이나, 스킨십을 하던 사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고, 무엇보다도 여성이 피해진술로서 해당 행위에 대하여 극도의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던 사안입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