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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중 오토바이 추돌을 인지 못해 도주치상 기소, 블랙박스 음성으로 도주 고의 부정해 벌금 300만원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결과 ㅣ약식명령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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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2차로에서 유턴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추돌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도 도주했다는 고의가 필요하며, 사고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도주치상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했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영상과 소리가 함께 녹음된 블랙박스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블랙박스 영상·음성의 정밀 분석 사고 전, 사고 당시, 사고 이후의 정황을 블랙박스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 속도에 변화가 없는 점, 차량의 음악 소리로 유턴 당시의 충격을 느끼기 어려웠던 점, 사고 이후 동승자와 지극히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차분한 모습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2. 일관된 진술과 도주 고의의 부정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이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자 적극적인 합의 의지를 보였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도주치상으로 기소되었으나 도주 고의가 배척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아니지만,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블랙박스 같은 객관적 자료뿐입니다. 사고 전후의 속도와 음성, 대화까지 분석해 고의를 부정하면 뺑소니 기소도 벌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사고를 몰랐는데 뺑소니로 조사받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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