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사실이 증거나 정황상 확인되었지만 거짓진술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 분류 ㅣ마약범죄
사건 ㅣ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결과 ㅣ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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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2020년 X월, X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방식으로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석사과정 진학 전 해외 경험을 쌓기 위해 한국에서 어학원 강사로 일하던 자였고, 의뢰인의 모국 주거지인 0000주는 레저 목적으로도 대마 흡연, 판매 등이 합법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태신을 찾아오기 전 수사단계에서 처벌의 두려움으로 혐의를 거짓으로 부인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해외 국적의 20대 여성이었던 이 사건의 의뢰인에게 마약류에 관한 대한민국 형사처벌의 수준 및 현 사건의 압수품(대마 카트리지) 및 주변인의 진술 등을 고려 자백 후 유리한 양형사유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쪽으로 변론방향을 수정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동의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경찰 수사단계의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였고, 의뢰인의 사정과 이 사건의 경위를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기소 혐의를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재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00원 추징 요약
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 흡연을 제외하고는 생활태도와 학업성취도 등에서 바르고 성실한 선량한 시민이었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양형자료를 고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주변인 탄원서(지방 보안관의 탄원서 등)를 보강하여 재판 단계에서 양형변론을 하였습니다. 특히, 대마의 경우 해외 특정국가와 한국의 그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상이하여, 00국적의 의뢰인인 경우, 소속 국가 주거지의 대마에 관한 처벌규정 유무 및 현지 대마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등을 의뢰인을 위한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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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