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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없이 과장 청구된 미지급 임금, 항소심 조정으로 1심 판결금의 절반으로 방어한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임금지급청구
결과 ㅣ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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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피고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작성된 근로계약이 없었고, 해당 공사현장의 근로감독 기록에 비추어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로 일수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원고가 그대로 승소합니다. 다만 항소심에서 근로관계의 존부와 근로일수를 다툴 수 있고, 관련 형사사건이나 노동청 결정이 있는 경우 판결보다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소 제기 전에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와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금 지급 조정이 있었고, 의뢰인이 1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무변론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난 상태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항소심 수임과 핵심 쟁점의 집중 항소심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근로계약의 부존재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근로일수의 허위라는 핵심 쟁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2. 조정 절차의 전략적 활용 노동청의 임금 지급 조정 결정이 있어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에, 판결보다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적절한 자료를 제시하여 합의를 이끄는 전략을 택하였습니다. 3. 감액 조정의 성립 근로일수의 허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여 1심 판결금 대비 절반 가량의 금액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조정 성립 — 800만원 지급 (1심 판결금의 약 절반) 항소심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의뢰인은 1심 판결금의 절반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요약 1심에서 무변론 패소했더라도 항소심에서 근로관계와 근로일수를 다투고 조정을 활용하면 청구액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이나 노동청 결정이 있는 민사 사건은 판결보다 조정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된 임금 청구를 받으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