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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지시로 자리 비운 사이 아동 부상, 보육교사 업무상과실치상 항소심에서 금고형 파기하고 벌금 받은 사례 분류 ㅣ일반형사
사건 ㅣ업무상과실치상
결과 ㅣ원심 집행유예 판결 파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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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보육교사인 의뢰인은 어린이집 원장의 지시로 보육 아동의 수업 시간에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의뢰인이 빠진 수업에서 아동이 넘어져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매우 엄격하여, 놀이터를 지켜보던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다른 법원의 판결도 있습니다. 문제는 금고형이면 보육교사로 계속 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원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다 벌어진 일로 아동이 스스로 넘어진 사고였기에 의뢰인의 과실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상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거부와 형평성 문제 등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에서의 무죄 변론 태신은 1심에서도 의뢰인을 변호하며 무고함을 모든 노력으로 변론하였으나 상피고인들의 국민참여재판 거부 등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 항소심 목표의 설정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이 보육교사로 계속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도록, 형의 종류를 금고에서 벌금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양형변론 계획을 세웠습니다. 3. 억울한 사정의 진정성 있는 전달 원장의 지시, 미화활동 등 보육 외 업무, 학부모 관리에 시달리는 보육교사의 현실과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부에 진정성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 벌금 500만원 항소심은 1심의 금고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육교사로 일할 수 있는 길을 지켰습니다. 요약 보육교사의 업무상과실치상은 유죄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금고형과 벌금형의 차이가 직업의 존속을 가릅니다. 항소심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억울한 사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면 형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사고로 기소된 보육교사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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