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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공갈·특수상해·강요·불법촬영으로 구속돼 1심 실형, 항소심 양형조사로 집행유예 석방 사례 분류 ㅣ성범죄
사건 ㅣ특수상해,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요, 협박 등
결과 ㅣ실형판결 항소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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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의뢰인은 연인이던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심하게 다투다 이성을 잃고, 피해자로부터 천여만 원을 갈취하고 손과 과도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 성행위를 강요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 사전구속되었습니다.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카메라등이용촬영은 7년 이하의 징역, 공갈과 강요까지 경합하는 사건으로, 연인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1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음에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검사 구형 3년에 대해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항소심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1심에서의 합의와 정상 변론 피해자를 설득하여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유리한 정상을 변론하여, 1심에서 검사 구형보다 상당히 낮은 형을 이끌어냈습니다. 2. 항소와 양형조사 신청 항소를 제기하고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재범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조사되도록 하였습니다. 3.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의 부각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부각하고,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한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심 파기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석방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요약 죄질이 극히 나쁜 사건도 1심과 항소심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1심에서 합의로 형을 낮추고, 항소심에서 양형조사와 처벌불원, 수감 중의 반성을 부각하면 잔여 형의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항소를 준비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
윤신철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