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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적색신호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과속에도 국과수 감정으로 회피 불가능 입증해 무죄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결과 ㅣ무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보행자는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 의뢰인이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약 14km 과속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속은 그 자체로 과실로 보이기 쉽지만,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 유족과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합의를 모색하기 어려운 가운데, 블랙박스와 도로 CCTV를 보면 보행자의 과실이 크고 녹색 신호를 신뢰하고 주행한 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블랙박스 분석과 쟁점 발견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반대 차선의 역광에 보행자가 가려지고 있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의뢰인의 과실 유무를 다퉈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신청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태신이 질의한 내용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회피 불가능의 입증

국과수는 운전자가 제한속도인 시속 60km로 진행했더라도 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과속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무죄

법원은 의뢰인에게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요약

사망사고에 과속까지 확인되면 유죄가 당연해 보이지만, 제한속도로 달렸어도 피할 수 없었다면 과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분석에서 쟁점을 찾고 공판 단계에서 적절한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무죄를 만듭니다. 합의가 어려운 사망사고로 기소되셨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죄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윤신철변호사윤신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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