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소송에 대한 반대채권을 발생시킬 의도로 부당하게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례 분류 ㅣ재산범죄
사건 ㅣ손해배상
결과 ㅣ손해배상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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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내용
피고 의뢰인은 원고 법인택시회사 퇴직 운전기사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켜, 차량 수리비 및 공제조합 부담금 할증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어,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피고는 회사를 상대로 한 단체소송인 최저임금지급청구의 소에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회사는 위 소송에 대한 보복 또는 반대채권을 발생시킬 의도에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할증액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태신의 조력
피고는 퇴직 근로자로 원고 회사와 사이가 좋지 않아 필요한 서증을 확보하여 제출하기 어려웠으나, 책임 제한의 법리를 비롯하여 여러 법적 쟁점을 부각하여 청구액의 약 1/10 범위에서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에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초 청구비용의 약 1/10)
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선행 임금 청구의 소에 대응하여 제기된 것으로, 원고는 선행 소송의 청구액보다 더 많은 채권을 확보하여 선행 소송을 무력화시키거나 합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였으나, 태신의 적절한 조력으로 필요 최소한 범위에서만 청구액이 인용되어 선행 소송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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