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심하게 다투면서 이성을 잃고, 피해자로부터 천여 만 원을 갈취하고(공갈), 손과 과도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며(상해·특수상해),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강요),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성폭력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치정과 질투심으로 이성을 잃고, 연인관계에서 남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연하의 피해자에게 가해를 가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과거 등을 들어 협박하여 공갈 및 강요를 하였고,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중에 사전구속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과 실형판결 항소심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