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TAESHIN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판결문으로 확인하는 결과

형사소송판결 및 처분

버스기사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 운전자 12주 개방골절, 사회복지사 결격 사정 변론해 벌금형 받은 사례

분류 ㅣ교통범죄
사건 ㅣ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결과 ㅣ벌금

1. 사건내용

버스 운전기사인 의뢰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중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오토바이 운전자는 우측 대퇴 개방골절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호위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12주 중상해를 입은 경우 통상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며, 벌금형은 쉽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전과가 없고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상 금고 이상의 형은 자격 결격사유가 되어 벌금형과 금고형의 차이가 의뢰인의 미래를 가르는 사건이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1.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의뢰인의 반성의 진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2.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의 부각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결격사유가 되어 의뢰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양형 사유로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무전과 등 정상의 변론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벌금 800만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예상되던 사건에서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을 지켰고, 운전자보험 가입자여서 벌금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요약

12대 중과실 중상해 사고에서 벌금형은 예외에 가깝지만, 금고형이 자격이나 직업에 미치는 구체적 결과를 변론하면 형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격증이나 공직 신분이 걸린 교통사고로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태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벌금정식재판 없이 종결

※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태신은 고객신뢰를 위해 검찰 처분서, 법원 판결문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사건 담당변호사

  • 이길우변호사이길우 변호사
  • 김주표변호사김주표 변호사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


면책공고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