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저곳에서 쉽게 개인정보 불법 매매 '기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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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매체 : OBS뉴스 | 작성일 : 2022-06-08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정보가 어딘가에서 불법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전해드렸죠. OBS 취재 결과 '실직한 세 아이의 아빠, 최근 대출심사 탈락'같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의 정보는 수백만 원에 팔려나가고 있었습니다. 황정환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복잡한 암호도 아닌 그냥 'DB판매'란 은어를 넣자 글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식, 대출, 보험, 스포츠복권까지 없는 정보가 없을 정도입니다.
【스탠딩】 접근이 용이하고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온라인 거래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터넷에 나온 텔레그램 아이디로 접촉을 시도 해봤습니다.
문자발신용 연락처는 건당 40원, 1차 전화를 거쳐 개인정보가 얹혀지면 건당 300원.
최소 2천 건부터 판매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개인정보 거래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입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파헤쳐진 정보에 또 다른 개인DB가 더해져 가공되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껑충 뜁니다.
'실직한 세 아이의 아빠, 최근 대출심사에서 떨어져 2억 원의 급전이 필요한 A씨 정보'의 경우 최소 5백만 원 이상 웃돕니다.
지난 2월 2억 원 가까운 퇴직금을 몽땅 털린 강 모 씨의 경우처럼 '많이 남는 장사'기 때문.
그러나 실제 피해가 없으면 정부와 수사기관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습니다.
'뒷북 수사'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이범주/ 법무법인 태신 전무위: 이들에 대해서 단속했을 경우는 점수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성과 평가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데 약간 소홀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개인정보 유출은 해킹을 당했거나 내부자 범행인 경우가 대부분.
양벌규정이 있지만 유출자와 법인의 처벌 수위는 약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식/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속 직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자나 처리자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회사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책임 수위를 높일 필요는 있습니다.]
실제 KT는 지난 2012년과 2014년 천만 명 넘는 가입자 개인정보를 해킹당했습니다.
거대 통신기업의 보안 불감증이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없다며 KT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OBS뉴스 황정환입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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