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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최근 성폭행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다고 해도, 공소 사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성폭행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두려움이나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없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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