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파인 시사칼럼] 최근 골프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6억9,500만 원을 뜯어낸 부부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부부 A 씨와 B 씨(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C 씨에게 대부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1억원을 투자해 주면 최대한 빨리 원금을 갚고 매달 1.2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 등 거짓된 수익을 보장해 C 씨를 속였다.
이러한 사기 사건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로 꼽힌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사기죄는 유형이 다양한데, 마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피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방식의 ‘투자사기’가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된 투자에 돈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을 개인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의 행위도 투자사기에 해당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런데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의 규모가 커지면 그 처벌이 더욱 무거워지는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투자사기 사건에서는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망이란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이며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포함된다.
투자사기에는 가상화폐투자나 부동산관련 투자 등 많은 유형이 있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 의도치 않게 투자사기에 연루되었거나 투자를 빙자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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