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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마약 거래 증가...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적 조력 필요 [김남수 변호사 칼럼]
언론매체 : 미디어파인 작성일 : 2022-09-28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국내에서의 마약은 주로 음지에서 비밀스럽게 매수 또는 투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 클럽, 유흥가를 비롯해 공공장소에서의 마약투약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검거되는 마약사범의 연령대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작년 한해동안 검거된 마약사범 3명 중 1명은 10대 ~ 20대의 젊은 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SNS 및 다크웹을 통한 마약 유통의 증가로 인해 2019년도 2,100명 수준이던 온라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2,600명대로 약 23.6%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으로 거래 내역 추적이 비교적 어려운 가상자산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지만, 마약 범죄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특히 대마초나 필로폰, 코카인, 엑스터시 등 취급한 마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마약류 관련 사건은 혼자서 투약이나 흡연하는 경우가 드물어 함께 범행한 공범을 밝히고, 구체적인 유통라인을 밝히며 유통된 마약류의 수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단순투약이라고 할지라도 공범이나 판매책의 도주를 막기위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며, 사용하지 않은 잔량을 소지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마 및 필로폰 모두 단순 소지 및 미수범도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사건 특성에 따라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예상과 달리 높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라면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가상화폐나 텔레그램을 이용한 마약 거래도 경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을 때 무조건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남수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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