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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청법 위반 스트리밍, 단순 시청도 강력 형사처벌 내려져
언론매체 : TW NEWS 작성일 : 2022-10-20


 

최근 다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제2 N번방' 사건에 관하여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관련자들을 구속하고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 주요 가담자들을 특정하여 거주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이들을 통해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구매해서 시청했거나 소지한 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2 혹은 제3 N번방 사건이 지난 2020년 N번방 사건과 다른 점은 N번방 사건 이후 방지차원에서 개정된 소위 N번방 특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소지뿐만 아니라 시청까지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5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벌금형 규정이 없어 처벌수위가 높은 편이다.

 

구매자는 SNS 등에 게시된 판매자의 광고를 보고 구매자(시청자)가 판매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 등과 같은 수단으로 연락을 하고,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급한 후 영상물을 전송 받거나 영상물이 저장된 사이트의 링크를 전송 받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영상물을 시청하게 된다.

 

이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프티콘과 같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다른 수단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용도지만, 이미 수사기관에서 거래 내역 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을 했거나 구매를 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

 

이처럼 아청법위반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청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시청했다는 점이 밝혀져야 한다. 즉 아청법위반 영상물임을 알고도 시청한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영상물 시청 전에 스트리밍 영상물상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미리 알기가 어렵다는 취지로 부인하기 힘든 것이 판매자와의 대화내용이나 영상물의 제목 혹은 미리 볼 수 있는 섬네일 화면 등에서 해당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지 혹은 의심할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한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란 쉽지 않다.

 

’야동 하나 봤을 뿐인데 큰일 나겠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조사에 임하다가 자칫 큰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유형이므로 미성년자 성착취물 시청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신 장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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