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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준강간죄 등 성범죄, 감정호소 아닌 형사전문변호사와 대응 필요
언론매체 : 경남매일신문 작성일 : 2019-03-08
 


작년부터 문단내성폭력, 방송계성폭력 등 각 분야의 성범죄를 고발하는 운동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런 종류의 성범죄 피의자는 업계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 피해자가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미투운동을 발화점으로 성범죄를 규탄하려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용기를 내는 피해자 역시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을 항거 불능으로 만들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들고 간음할 때 성립한다. 최근 판례를 보면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를 넓게 인정해 강간죄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형법 제200조 준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성립된다.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만취된 여성을 간음했을 때가 준강간죄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다. 보통 준강간죄가 강간죄보다 처벌이 가벼울 거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지만 처벌수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동일하다.

여기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함께 적용돼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아울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모든 성범죄자는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이 형사처벌과 별개로 부가된다.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일부 기관 10년 취업 제한, DNA 보관, 전자발찌 착용,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다. 



이렇듯 성범죄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씻을 수 없는 중범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억울하게 강간죄, 준강간죄 피의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강간죄, 준강간죄 특성 상 신뢰할 수 있는 목격자나 증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사는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다.

따라서 무고하게 강간죄, 준강간죄 누명을 썼다면 성범죄 변론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쳐 오해를 벗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의 형사전문변호사인 장훈 대표변호사는 “강간, 준강간 등 성폭력 사건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맞추는 사실조사를 토대로 흔들림 없는 방어진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반인 혼자서 이를 수행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오해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됐다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불리한 상황과 진술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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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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