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아님에도 다른 사람의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사무장과 운영에 가담한 의사가 지난 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16년 9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고성과 사천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7550만 원을 챙긴 의료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이란 적법한 자격, 조건을 갖추지 않고 의사나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을 일컫는다. 이는 과잉진료, 처방으로 급여비를 받아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좀먹을 뿐 아니라 단가가 높은 비급여 약물을 환자에게 권해 의료 서비스 품질을 낮추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지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지난 9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1,273곳이며 이들이 건강보험에서 부당하게 챙긴 금액은 무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당국은 지난 7월 17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은 병원 개설 조건을 보다 까다롭게 바꿔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어렵게 만들고 특수사법경찰제도를 활용해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무장병원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가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사무장에 대한 형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업계 종사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의사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적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물론 면허 대여, 운영에 가담한 의료진도 처벌대상이 된다. 더욱이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과 별개로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 부가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게 의사출신변호사의 설명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에 근무했다는 것만으로 의료법위반이 성립돼 억울한 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직접 면허대여에 동참하지 않았거나 불법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형사처벌부터 부당이득 전액환수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의사면허정지 또는 의사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관련 법률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춘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검사·의사 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 변호사는 “만약 부당하게 의료법위반 누명을 쓰게 됐다면 의료, 법률 지식 모두에 능통한 의료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감형요소를 피력해야 한다”며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 해서 안일하게 여겼다가 의사면허정지, 의사면허취소 같은 행정처분을 떠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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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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