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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배 증가한 몰카 등 지하철성범죄, 처벌수위와 대응방법은?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19-03-08
 


지난 5년간 지하철성범죄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038건이던 지하철성범죄가 2017년 2171건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그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스마트기기, 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다.

몰카범죄는 지하철뿐 아니라 학교, 식당, 공중화장실 등 사회 곳곳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특이장소에서 일어나는 몰카범죄 현상에 대해 영국 방송사 BBC가 집중조명하면서 한국은 몰카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수사기관에서도 몰카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해 대대적으로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검찰청의 경우 불법촬영물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고 9일 밝혔다.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은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고난도 사이버성폭력 사건을 전담하고 해외를 기반으로 한 음란물사이트와 웹하드 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수사를 펼칠 예정이다. 

이른바 도촬, 몰래카메라라는 단어로 더 친숙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했을 때 성립된다. 

과거에는 특정 신체 부위만을 촬영해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혐의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실제로 과거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추후 동의 없이 배포했을 때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몰카범죄가 점점 고도화되고 피해자가 늘어남에 따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은 점점 더 날카로워지고 있다. 가볍게 찍은 사진 한 장, 짧은 동영상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형사소송변호사의 설명이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기에 오는 9월부터 불법촬영물 삭제에 필요한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보안처분이 더해져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성범죄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 일정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수강 명령, DNA 채취와 보관 등이 있다. 죄질 및 피해 규모, 재범 가능성 등 다방면을 고려해 보안처분이 결정된다. 

몰래카메라는 피해자가 어딘가에 본인이 찍힌 불법촬영물이 떠돌아다닐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평생 안고 살 수 있는 만큼 엄중하게 다뤄져야 하는 사안이다. 그러나 만원 지하철 같은 곳에서 카메라 오작동 같은 이유로 촬영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지하철성범죄 오해를 사는 경우도 생긴다. 

법무법인 태신 성범죄팀 오기정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봐도 문제가 없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서 관련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내세운 대처로 부당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힘써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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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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