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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아청법 위반에 따른 보안처분에 관하여"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19-03-07
 


지난 9일,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3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던 고영욱의 전자장치 부착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아동 성범죄도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란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스스로 성적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보다 처벌이 엄중하다. 대표적인 예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소지나 배포 등이 있다. 

이러한 아청법은 제7조에서 그 처벌을 명시하고 있는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에 더하여 강제추행이나 위계·위력으로 추행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케 하는 경우라면 형벌 외에 보안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보안처분은 형벌만으로 재범의 가능성이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형벌을 대체하거나 보완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조치”라고 설명하며 가장 대표적으로 시행되는 보안처분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를 꼽았다. “신상정보 등록은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판결 될 수 있으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1년마다 관할경찰서에 출두하여 개인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존 법안이 좀 더 구체적으로 시정되었다. 이에 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이동우변호사는 “아청법 제56조에 의하면 형 또는 치료감호를 확정 받게 된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및 유예, 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지정된 기관, 시설에의 취업이 제한된다. 만일 지정된 기관에 근로하고 있던 사람이라면 해임될 수 있다. 개정 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제한기간은 최대 10년, 확정된 형량에 따라 기간이 달리 적용되며 기존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넘어 아동복지통합서비스기관, 특수교육서비스기관, 대학 학생상담지원시설 등까지 미치기 때문에 직업 선택에 더 큰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성범죄자 대상 취업제한에도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이번 개정 법안에서 신설된 바로는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인정받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이 확대·강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일반 성매매 등은 보안처분이 없으나, 성범죄라면 보안처분이 뒤따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법인 태신 대구사무소의 이동우변호사는 “아청법 위반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가 입증된다면 감경요소로 작용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며 “형사사건에는 전문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뒷받침되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사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대한 반론 및 기사제보 newsrep1@newsrep.co.kr]

[뉴스렙=현승은 기자]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 


http://www.newsre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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