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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태신 장훈 변호사, "마약특별자수기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
언론매체 : 뉴스렙 작성일 : 2020-06-30


 



[뉴스렙] 경찰청이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검찰, 관세청, 식약처가 함께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를 비롯해 마약류중독자 및 투약에 자연 동반하는 제공·수수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경찰청은 마약특별자수기간에 자수하는 마약 사범에게 치료 및 재활 기회 제공, 자수자 명단 비공개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러한 운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 안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마약특별자수기간이 종료된 이후, 특별 단속을 실시해 적발된 경우에는 구속으로 엄단한다.

마약은 소지한 것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마약투약 또는 자금, 운반, 장소 제공 등의 금지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마약밀반입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만큼 마약 사건은 중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마약 사범들은 주요 정상참작요건을 수집, 정리하고, 가능한 최대로 관대한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적극 피력할 수 있는 형사전문로펌의 형사소송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사 소송은 많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소송”이라며 “마약 관련 소송은 감정에만 호소하다 보면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입증한 뒤 감형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의뢰인이 증거관계상 부인하는 태도를 유지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갖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관계를 수집하고 억울하게 기소된 부분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 형사전문팀은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판사, 검사, 형사, 경찰대출신변호사로 구성된 형사전문로펌이다. 이곳은 의뢰인을 위한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방문 상담, 1:1 비밀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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