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정상적인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최근 들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추세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강제추행은 워낙 발생 빈도가 높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대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신분 등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달리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강제추행 사건에는 형법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해당 법률에서는 19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을 강제추행 하는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강제추행을 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수위 높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성폭력처벌법 제7조 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만약 가해자가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 등의 신분이라면 이러한 성범죄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업과 관계 없이 누구라도 강제추행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각종 보안처분 대상자가 돼 엄격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훈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됐을 때 본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수 있는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밖에 없다. 자칫 잘못할 경우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므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얻어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구축,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팀은 판사•검사 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사건 해결을 위해 맞춤 솔루션을 제시한다. 장훈 대표변호사는 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과 법리적 해석을 기반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구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