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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신 장훈 형사전문변호사 “휴가지에서 성범죄, 몰카 가해자로 몰렸다면”
언론매체 : 인천일보 작성일 : 2021-06-17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휴가지에서의 성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매해 화두가 되고 있는 휴가지 성범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서지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변호사는 “피서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있다. 의도적으로 범죄를 행했다면 이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풍경이나 일행의 사진을 찍으려다 의도치 않게 카메라 앵글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담겨 억울하게 몰카 가해자로 몰렸다면 해당 사건에 대해 해결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범죄 행위다. 적발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몰카 범죄는 재범률이 높다는 특성을 고려해 상습범인 경우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고 적발될 것을 우려해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삭제한 경우에는 복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혐의로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장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 가해자로 몰렸을 때, 단순히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증거를 인멸하면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불법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등의 보안처분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게 되고 향후 삶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대 법대 출신 장훈 변호사는 “이렇듯 몰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해선 안될 부분이며, 그렇기에 당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해자로 지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몰카 가해자로 조사를 받을 상황에 처했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장훈 대표변호사는 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로 근무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신의 형사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해당 법무법인은 판사•검사 출신의 숙련된 변호사들로 구성됐으며, 의뢰인을 위한 1:1 맞춤 변론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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